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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편집장의 말 ; 광장을 꿈꾸다 / 최민준

 

9호 편집장의 말.pdf

광장을 꿈꾸다

최 민 준
<공익과 인권> 편집장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공익과 인권>을 펴낸다. 통권으로는 제9호이나, 2010년 학생주도형의 재창간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해 재창간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다. 2004년 이래 이어진 <공익과 인권> 제호를 물려받아, 학생들이 발간하는 로저널로서의 첫걸음이었다. 그 도전은 재창간호의 성공적인 출간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두 번째 <공익과 인권> 역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 지속가능성의 검증이라는 면에서이다. 과연 <공익과 인권>이 1회성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튼실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풍부한 토양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것인지가 고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원고 모집과 선정 및 편집 작업을 거치며, 우리 편집위원회는 그 고민이 주제넘었던 것이었음을 반성한다. 인권법학회를 비롯한 학내 학생들, 그리고 <공익과 인권>에 투고하시는 외부 필자분들의 열정와 역량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었다. 감히 우리가 온전하게 다 담아낸다고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자신감을 얻고, 또 한편으로 고마움과 책임감, 겸손함을 상기한다. <공익과 인권>을 펴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우군이 있다는 것에서 용기백배의 자신감을 얻으며, 흔쾌히 뜻을 같이 해준 필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혹시나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자칫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저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한다.

이번호의 특집은 지난 년간의 국내외 사건들을 되짚으며 구상하였다. 멀리는 리비아 내전, 가까이는 국내의 주변부 노동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특집 은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특집 는 ‘주변부의 노동’을 표제로 하였다.

특집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에서는,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 주권의 배타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보편적 인권의 옹호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실효성과 이에 근거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원고로 구성하였다.

특집 ‘주변부의 노동’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노동문제, 그 중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주변부에 시선을 두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여성노동에서의 간접차별 문제,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에 대한 원고로 구성하였다.

이번 호에서도 학회 내 소모임의 활동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학생 공동저자들의 글은 인권법학회 소모임들이 최소 6개월 이상의 고민과 활동 끝에 내어놓은 결과물이고, 투고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외로부터의 애정어린 관심 역시 이번 호에 계속되었다. 국내외 학계 및 실무계로부터 귀한 원고들이 다수 기고되었고, 대담 또한 알차게 구성되었다. 외부 필자분들의 투고 및 대담은 <공익과 인권>의 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으며, 덕분에 <공익과 인권>의 저변 또한 학내를 넘어 크게 확대되었다고 자평한다.

재창간호 때부터 우리가 구상하였던 꿈은, <공익과 인권>이 학내의 풍부하고 지속적인 인권법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나아가 법의 창으로 인권을 탐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소통의 광장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공익과 인권> 제9호를 통해, 그 광장을 향한 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우리의 광장에 나올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던 치기어리고 주제넘은 고민은 이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광장이 그에 부끄럽지 않은 넓은 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절실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책임, <공익과 인권>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