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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 (20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12-07-김현경,박보람,박승환(2012)-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pdf

■ 국문초록 ■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적 권력관계를 인식한다면, ‘비정상’으로 인지되는 집단을 스스로 ‘정상’이자 ‘상식’임을 강변하는 집단의 혐오표현으로부터 보살피고 북돋우는 사회적 응대가 마땅하다. 그러나 섣불리 ‘규제’라는 이름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지형을 오랜 대립구도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상’에 대한 규제 차원이 아닌, ‘비정상’의 표현, 공동체의 소통에의 참여를 고무하는 장치와 실천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비정상’으로 분류되고 배제되던 집단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정상’ 범주에의 포섭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상’ 자체가 잉여적 범주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비되는 일반 남성, 일반 여성, 일반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시민권의 내용에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맞물린 권력관계 등을 더하여 성원됨 자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온 시민권의 내용이 ‘성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새롭게 구성되는 성적 시민권의 논의 위에서, 혐오표현은 단지 성소수자의 시민-됨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적 시민권이 주조되는 구조와 관행, 실천 속에서 선택되고 발생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일반성/보편성의 기준에 의한 차별적 권력 구조로 짜여 있는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므로, 그 각각의 위치와 관계에 법담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혐오표현, 성소수자, 사상의 자유시장론, 표현의 자유, 호모포비아, 이성애주의, 이성애규범, 성적 시민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