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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 (2012)

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배..

 

12-09-배정훈,이나현,임효준(2012)-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pdf

■ 국문초록 ■
이 글은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공정한 선거’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블로그, Youtube, Facebook, 트위터 등의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들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의 경제적 문화적 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직선거법은 이들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기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소수자들은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정치의 영역 속에 반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이는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졌다. 이는 모두에게 평등한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 통용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신에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하여 기존의 선례에서 밝힌 입장을 변경하여 ‘소수자를 포함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이룩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등(병합) 결정에서 6인의 다수의견을 통해 기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이 결정문에 대한 평석을 통해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속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이론적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결정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수의견이 목적의 정당성을 긍정한 점은 비판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종래 판례를 답습하면서 기존 공선법이 여전히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에는 전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인 바, 반대의견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허점들을 이들 의견에 대해 재비판하는 방식으로 지적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비록 이번 결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있어서 핵심으로 지적된 바 있는 명확성원칙에 관한 검토와 함께 ‘한정위헌’이라는 결정형식 및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분석까지 나아가 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이후, 국회는 2012. 2. 29. 자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이 글의 문제의식과 부합하는 방향의 법개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통과된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타난 설시를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과정을 추적하고 그 개정 결과 달라진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개정법이 여전히 정치적 소수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입법취지를 놓고 . 볼 때 현행 개정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선거일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금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비판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입법이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덧붙여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길로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개개인이 가진 정치적 의사를 정치과정 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의사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제도나 미디어가 만들어 낸 환경 속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만의 지배’,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특히 SNS가 등장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치관계법,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공정한 선거’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어 ‘선거의 자유’라는 궁극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분석이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어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익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주제어 :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인터넷 선거운동,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한정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