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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 김소리, 이수진, 임효준


13-05-김소리, 이수진, 임효준(2013)-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pdf

■ 국문초록 ■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

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

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

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이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제도는 법문상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 ‘강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보의 유통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은 새로운 영역의 권리

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시킨 ‘새로운 인권담론’이며, 동시에 기존의 인권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

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정보와 관련된 권리들이 기존의 권력관계와 맞물리며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을 소수자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제공제도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우선 통신자료제공제도는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

제)’와 마찬가지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이용자의 개인적 권

리를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ISP의

언론의 자유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외에도 통신자료제공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ISP가 제공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

를 요구하는 등의 사전개입절차가 없고, 사후통지절차 또한 미비하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어떤 통제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은 기타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

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수적 규범통제에 의해 통신자료제공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리 입법론적으로는 이 제도를 삭제하거나 수정하

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새로운 입법안은 영장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

고, 이용자의 사전개입절차 및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어디까지나 ‘통신비밀 누설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금

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국가의 잘못이 크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잠정적 피해자인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정보인권이야 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쟁취해 내야 할 우리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 주제어: 통신자료제공제도, 통신자료, 정보인권,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익명표현의 자유,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전기통신사업법, 민간인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