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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헌법재판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용;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 권민지, 배정훈, 장윤호, 조성제, 하보람


13-06-권민지, 배정훈, 장윤호, 조성제, 하보람(2013)-헌법재판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용;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pdf

■ 국문초록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반영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회

과학적 논증과 변론의 유용성을 탐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데 그친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논의의 활용이 실

제 헌법재판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 침해당

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는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

institution)’으로서 소수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다수가 만들어낸 법률

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헌법기관이

다. 그러므로 헌법은 헌법재판의 본질 또는 목적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

는 데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에서는 이러한 본질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운영상 발견되는 세 가지 차원의 한계들이 헌법재판제도가 소

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세 가지 차원의 한계란, 첫째,

논증의 불성실함에서 비롯되는 논리적 한계, 둘째, 헌법재판관들의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

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내재적 한계, 마지막으로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라는 외재적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수자 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활용하여 논증의 성실함을 높이고, 재판관들의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객관규범과 주관규범을 구분하고 구체

적 주관과 추상적 주관을 분리하는 새로운 논증과정, 분리논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분리논증과

사회과학적 논의가 헌법재판에 폭넓게 반영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사명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헌법재판, 사법심사, 사회과학, 소수자, 인권, 권력분립, 민주적 정당성, 사형제, 전자

발찌, 안마사, ‘위안부’, 분리논증, 주관규범, 객관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