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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 오주영, 정해빈


13-08-오주영, 정해빈(2013)-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pdf

■ 국문초록 ■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

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

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

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한 병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징집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병역면제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질적인 입대 제한이 존재함을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조항은 입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명시적

으로 설명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군

에 입대할 경우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의심케 한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정

말로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입법했

다면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의 기회를 준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조

치로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병역대체세금이 없어

병역의 부담이란 제1국민역으로서의 부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입

법의도였다면 굳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이 징집만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포함하면 그만

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집면제가 아닌 병역면제를 조항의 효과로 설계했음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누군

가가 한 분단국가의 상대세력 출신이라는 점이 그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독요건이

된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의 특징이다. 이 특징에 비추어보

건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병역법

의 입법의도 및 병무행정은 북한이탈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들을 몰

아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법과 병무행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제

외할 수 없다.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병역법, 병역의무, 병역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