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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격려사 / 한인섭


13호 격려사.pdf


격려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공익과 인권 제13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처음에 교수 주도로 발간되어 오던 공

익과 인권 은, 2009년부터 학생 주도로 편집권이 이양된 이래 2010년부터 매년 1권의 저

널을 발간했습니다. 학생주도형으로서는 이번 호로 총 4호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 기고된 글들을 보면 치열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접근방법, 창의적인 해법을

도모하고 있음이 한 눈에 드러납니다. 통상의 법학논문에는 흔치 않는 사회과학적 접근

이 치밀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합동연구가 오히려 일반적 경향이 되고 있

음을 보는데, 이는 앞으로 주요한 법적 과제들이 지적 협동을 요함을 생각할 때, 매우 바

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수동적 답안쓰기형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자로서의 법실무와 법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인권 에서 늘 눈에 띄는 것은 특집입니다. 이번 호의 특집은 공익인권의 실

무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인권에 주안점을 두는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과연 어떤 제도화된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염형

국 변호사의 기고는 현실적이고 주목할 만한 대안을 풍부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호토

론 및 정책화의 구상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글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글은, 바로

우리 서울대의 공익인권교육의 문제상황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

습니다. 외적 상황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의 주체적 노력,

의지적 노력이 현저히 미흡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교수의 한 사

람으로서, 특히 센터의 책임자로서 자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러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제도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익인권의 길을 개척해야

겠다는 각오를 역설적으로 강렬히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성을 모아

서, 애초 로스쿨이 출범할 때의 다짐을 더하면서, 앞으로 보다 제도화된 공익인권교육-연

구-실무의 길을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번 호를 발간하는 데 학생들의 수고가 매우 컸음을 아울러 특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통제와 같은 방안들이 학생들의 창의적

인 사고를 억압하고, 논문을 쓰거나 학회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

적합니다. 엄정화의 이름하에 획일화를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과거시험적 사고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성 법조인들의 사고는 미래 세대의 자유로운 성장에 질곡을

부여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 권위주의적・과거지향적 질곡들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작품을 만들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널의 편집책임을 맡은 김재원의 추진력과 기획

력을 각별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계속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해온 인권법

학회의 노력의 토대 위에서 이 저널이 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학회장으로 수고한 배정

훈, 오현정의 노력도 각별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익과 인권 이 서울대뿐 아니라, 공익인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전국 로

스쿨 학생들을 위한 중심 기고처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전국의 여러 로스쿨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교간

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활발히 할 필요를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우리 저널이, 서울대의

한 저널일 뿐 아니라, 전국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저널로 느끼게 할 방안이 무엇

일까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인권의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감

과 협력, 연대 가운데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