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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판례평석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 구해성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pdf



국문초록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권 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자동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 제1조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과실범, 가석방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할 때는 보통선거원칙이 곧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단계적 입법론으로서 우선 형종별, 또는 형량별 선거권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거사범에 한하여 형종별 제한을 하거나,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인 ‘3년 이상의 자유형’을 형량별 제한의 하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주제어 : 수형자, 선거권 제한, 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