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김종현(2015)-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pdf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
-‘임금 상당액’의 해석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연 문제
김종현
■ 국문초록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게 된다.
한편 부당해고는 사법(私法)상 무효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의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에 더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문제는 판례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 및 체당금 지급대상에의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이견의 존재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고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실무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은 물론,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그 현실적인 구제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 및 체당금 지급 가부에 대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의 법적 성질,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 및 체당금 지급대상에의 포함 여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금전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그것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첫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임금 상당액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셋째,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그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금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들은 임금 상당액을 대상으로 한 체당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내지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는 판례만을 인용할 뿐, 어떠한 추가적인 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여 왔는바, 이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그 근거를 결여한 논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국가는 임금 상당액의 법적 성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체 없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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