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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5호 (2015)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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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국문초록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현재, 이해관계자(이주노동자, 고용주, 고용센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11조는 상시고용자 4인 이하 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과거 입법된 63조는 현재 변화된 농축산업의 근로양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안으로 63에 대한 폐지론, 유지론, 개정론이 있다. 폐지할 경우 11조에 의해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유지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론으로 적용제외대상을 축소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정화 할 수도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법률은 사업장 변경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로해야 하지만, 농촌에서는 노동력 단기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적 성격을 지니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절적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부담과 인력 유출의 우려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 자체에서 사업장 변경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을 재고하여 사업장 변경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그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처 추가제도는 유지하고 적극 홍보하여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은 충족시키되, 단기간 파견근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주거에 있어서는 기숙사 환경과 기숙사 비용의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늘었으나 이를 기숙사 비용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 상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기숙사 환경 보장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기숙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제도 운용의 효용이 적었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4인 이하 적용제외 규정에 의한 고용주의 비용부담 회피가 지적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별도 보험으로 운용되는 현행 법제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고용주를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제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건강보험가입을 강행규정화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제63, 파견근로,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우수기숙사제도, 적용제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