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pdf



국문초록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는 농아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규정들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의 경우 수화 이외의 구화,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하지 못한 점, 청각장애 이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 편의제공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ⅰ) 점자변환, 전자파일, 녹음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소송관계서류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ⅱ) 법원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최근 도입된 전자소송 사이트를 포함하여) 운영 시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규칙을 준수하고, ⅲ) 지체장애인 등의 법정(法廷)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법정을 개조하고, ⅳ)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판사임용, 법원사무관, 기타 법원 직원으로의 채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검사로 임용되거나,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 증인,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판사,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사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대법원예규, 재판예규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관련 규정을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칙, 예규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칙, 예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제어 : 장애인, 사법서비스 접근권, 수화 통역, 점자, 문자통역, 편의시설, 웹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