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

국외 기고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 /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pdf


국문초록

한국은 2008년 1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재판원법(裁判員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양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기반은 공통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상황을 보면 보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횟수가 적은 것에는 일정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종종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법원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더해 배심원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실행되는 재판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배심원재판 체계는 상호 보완할 점을 도출하기 용이하다. 일본이 한국 체계에 줄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제안은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위한 변론준비절차의 실제 조건이다. 특히 i)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 배열-증거를 마치 통합된 수사보고서처럼 만드는 점과 ii) 세부적인 소송 계획을 만드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형사배심원재판 체계는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평가도 거의 동시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양국의 법체계를 발달시키고 향후 사법적 공조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재판원재판, 배심제, 배심원, 형사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