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3호(2023)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선아, 이현아

공익과 인권 2023. 12. 15. 16:01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박선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_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저자_ 박선아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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