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3호(2023)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선아, 이현아
공익과 인권
2023. 12. 15. 16:01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박선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