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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과 인권> 제24호(2024) 원고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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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은 어떤 책인가요?

 

<공익과 인권>은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학술저널로서 창간된 후, 202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도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출간본 외에도 한국학술정보원 KISS(https://kiss.kstudy.com)에 학술지 원문을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인권>은 우리 사회의 그늘과 그 그늘을 드리우는 권력을 탐구합니다.

그늘에 가리어 희미하게 들리는 귀중한 목소리들을 발굴하고 권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과 인권은 현존하는 법의 언어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틀을 상상하여 그려보고자 합니다.” (발간사 中)

 

 

학생주도형 공익인권 분야 학술저널인 <공익과 인권>은 공익·인권의 보장·확대에 뜻이 있는 전국의 활동가, 연구자, 학생, 그 밖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기고처가 되고자 합니다. 공익·인권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의 글을 통해 독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공익과 인권>을 발간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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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에는 어떤 글이 실리나요?

공익·인권에 대한 고찰을 담은 주제의 글로서, 공익지향성과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글, 상상력과 독창적인 접근을 담은 글, 시대적 고민을 반영한 글, 논리적 완결성이 있는 학술적인 글을 싣고 있습니다. 투고 분야는 법학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인문·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도 무방합니다. 학술논문, 판례·결정 평석, 번역, 서평, 공익인권과 관련한 활동경험·후기 등을 받습니다.

 

투고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과 인권>에는 누구나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소지 여부, 법학 전공 여부 및 학계 또는 실무에서의 직책·지위 등은 투고 자격과 전혀 무관합니다. 원고의 게재 여부는 오직 내용의 적합성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은 2024년 3월 6일(수)까지이며, 원고(초안) 제출 기한은 2024년 7월 5일(금)까지입니다.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과 같으며, 이를 작성하여 2024년 3월 6일(수)까지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간 예정일은 2024년 9월 이며, 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인권 분야의 지평을 한 발짝 넓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과 인권 제24호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hwp
0.04MB
공익과 인권_제24호_투고 안내.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