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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 국문초록 ■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 더보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박경신, 손익찬 ■ 국문초록 ■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은 법원에 의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 정도로 정의되고 있어 타인을 설득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법부조차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 특별법에 존재하는 ‘위력’ 개념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이 상정하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됨에 비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화될 맥락이 없어 불명확한 조항이다. 업무방해죄는 연혁적으로 일본 형법 가안을 계수한 조항으로서 이와 함께 ‘위력’이라는 모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