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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대담 ; 박래군과의 대화-용산참사, 그 후 1년 은 용산참사의 법적 조명을 재창간호 특집의 주제로 결정함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사회적 재평가와 유가족 보상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래군, 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인터뷰 기획 당시 박・이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고, 이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2월 17일에 답변이 도착하였다. 이후 4월 30일에 박・이 위원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면인터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충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 더보기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 김수영, 노은영, 배상규, 최민준 ■ 국문초록 ■ 이 글은 먼저 권리금에 관한 기존 법제와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은 1950년대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우리 판결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개념과 법리가 정리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기존 논의는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예상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았다. 즉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 수수의 거래구조가 유지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달리,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