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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 / 주동진, 손익찬, 염호영 ■ 국문초록 ■ 이 글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에 속한 상가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Ⅱ.에서 현행 보상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개관하고, Ⅲ.에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생활보상에 있어 정당한 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청구권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 더보기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 김수영, 노은영, 배상규, 최민준 ■ 국문초록 ■ 이 글은 먼저 권리금에 관한 기존 법제와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은 1950년대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우리 판결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개념과 법리가 정리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기존 논의는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예상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았다. 즉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 수수의 거래구조가 유지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달리,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