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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 (2012)

편집장의 말 ; 법의 언어를 넘어서 / 공수진 법의 언어를 넘어서 공수진 편집장 제12호의 교열작업이 한창인 요즘, 저는 ‘편집장의 말’ 집필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쓰려면 이 애초에 추구하였던 목표들을 달성하여 왔는지 되돌아보는 다소 낯간지러운 자기비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의 꾸물거림 끝에, 드디어 ‘편집장의 말’에 부여된 그 의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펴내는 은 법의 언어에서 출발하지만 그 언어를 넘어서려 노력하는 젊은 법학도 법률가 법학자들의 시도를 담아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제12호를 준비하면서 편집위원회는 모종의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학생주도형의 편집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집위원들은 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참.. 더보기
발간사 ; 지금, 우리가 만나서 / 박은정, 김현경 지금, 우리가 만나서 박은정・김현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여기, 학생들의 주도로 재창간된 세 번째 책을 선보입니다. 오로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모집 선정, 필자와 상의하며 글을 편집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바삐 돌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정 속에서 이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재창간하면서 품었던 야심찬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전을 앞둔 설렘과 용기가 더 컸던 덕분에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통권 제12호를 내어 놓습니다. 고민의 끝자락에서 언제나 더 깊은 고민과 성찰로 응답한 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손끝에서 나온 글이 많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더보기
격려사 / 한인섭 격려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이번 제12호는 학생주도의 편집체제로 전환하고 세 번째로 펴내는 것이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교수들 사이에 로스쿨 시대를 맞아, 저널의 편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교수-학생 공동편집으로 하는 과도기를 일단 거친 다음, 완전히 학생주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신중론이 당연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이 전적으로 주도할 때, 창의적 의욕이 솟아나고 책임감이 확보되어 저널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연 지난 두 권의 저널은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대외적으로 공익인권 관련 모임에 갈 때, 나는 가끔 이 저널을 들고가서 나눠주곤 한다. 잠깐 살펴봐도 로.. 더보기
후기 ; 국제인권을 향한 첫 발걸음 -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및 제네바 인권연수 후기 / 정의석, 정지원, 최영식 더보기
대담 ; 법학전문대학원 1기, 공익인권분야에 도전하다 / 김재왕, 김용혁, 임규선 더보기
판례평석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강민구, 김하영, 문영찬, 배정훈, 오현정, 장윤호, 정지.. ■ 국문초록 ■ 이 글은 확장된 판례평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해당 판례와 다른 판례들 및 학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까지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평석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법 판단의 전후를 둘러싼 법리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8개 항목 청구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입법조치에 의한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문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조문에.. 더보기
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배.. ■ 국문초록 ■ 이 글은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공정한 선거’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블로그, Youtube, Facebook, 트위터 등의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들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의 경제적 문화적 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직선거법은 이들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기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의사를 제대로.. 더보기
번역 ; 인권 현장 활동에서의 문화 간 이해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n Human Rights Field Operations) / 라우라 알드리게띠(Laura Aldrighetti) 저, 이수정, 황지택, 신수연 공역 더보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 국문초록 ■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 더보기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송영훈, 이순복 ■ 국문초록 ■ 이 글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고려할 만한 점들을 미국과 스웨덴의 난민재정착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의 정착 지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누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것인가, 어떤 정착 지원을 할 것인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비록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난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확보와 취업지원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