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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 (2012)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김종철, 김재원 ■ 국문초록 ■ 기존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독립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난민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동아시아 최초로 독립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난민법은 1) 난민협약의 간접인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난민”, “인도적체류자”,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2) 난민신청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며 쟁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 면접과정 및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3) 난민.. 더보기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강민구 ■ 국문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따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 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 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 더보기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 앙현아, 김현경 ■ 국문초록 ■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 더보기
현장연구 후기 ; 수 만 자의 텍스트보다 깊은 삼일의 발자국 / 한효명, 오현정 더보기
현장연구 ; 4 3 집단학살 마을의 공간성 구성과 서브알턴들의 목소리 - A리 조사에 대한 포스트-식민 이론적 해석 / 강민구,김기담,김푸른솔,김현경,신수연,오현정,장윤호,전진원,조연민,한효명 ■ 국문초록 ■ 스피박의 “서브알턴(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고는 ‘마을’이라는 공간성의 차원에서 서브알턴‘들’의 발언이 의미있게 독해될 수 있다고 답한다. 구체적인 공간성이 구성되고 변동하는 차원에서 포스트-식민적 구조와 개별 행위자를 사고할 때 비로소 서브알턴들에 대한 두터운 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과 구술사 증언 연구의 만남이 ‘구조’ 또는 ‘개별 행위자’ 또는 양자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되면, 서브알턴들의 목소리가 생산되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구체적인 지형은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4 3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연구 경향은 구체적 ‘공간성’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 대한 묘사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4 3의 경험과 기억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