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편집장의 말 ; 세상의 뻔한 소리들에게 / 김재원 세상의 뻔한 소리들에게김재원공익과 인권 제13호 편집장 “그대 꿈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한때는 맘을 울리는 말부당한 것들에 분노해 싸워라 모두 아는 당연한 말마음을 울렸던 감동적인 말은 이젠 공허한 소리가 된다당연해도 좋았을 아름다운 말은 모두 뻔한 소리가 된다뻔뻔한 세상에 부딪혀 모두 뻔한 소리가 된다이젠 아무도 듣지 않아 그저 한때의 꿈이 된다” 학부 시절 활동했던 노래패의 한 후배가 쓴 라는 제목의 노래에 붙은 노랫말입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분노하라, 싸우라’, 모두가 아는당연한 말들이지만, 엄혹한 세월에 질리고 피곤한 일상에 지쳐 그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한때’ 맘을 울리는 말이 돼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 좋은걸 몰라서 꿈과 희망을 접어두고, 분노하기.. 더보기
발간사 ; 우리 삶이 놓인 지형을 응시한다는 것 / 배정훈, 오현정 우리 삶이 놓인 지형을 응시한다는 것배정훈・오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공익과 인권 은 우리 사회의 그늘과 그 그늘을 드리우는 권력을 탐구합니다. 그늘에가리어져 희미하게 들리는 귀중한 목소리들을 발굴하고 권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과 인권 은현존하는 법의 언어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틀을 상상하여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 우리는 13번째 책, 학생 주도 발간으로 재창간한 이후로는 4번째 책을 발간하며, 그간 이 책에 담겨온 이야기들, 그리고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가만히 돌아보며 다시 하나의 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 더보기
격려사 / 한인섭 격려사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인권법센터장 공익과 인권 제13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처음에 교수 주도로 발간되어 오던 공익과 인권 은, 2009년부터 학생 주도로 편집권이 이양된 이래 2010년부터 매년 1권의 저널을 발간했습니다. 학생주도형으로서는 이번 호로 총 4호째를 기록하게 됩니다.이번 호에 기고된 글들을 보면 치열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접근방법, 창의적인 해법을도모하고 있음이 한 눈에 드러납니다. 통상의 법학논문에는 흔치 않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치밀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합동연구가 오히려 일반적 경향이 되고 있음을 보는데, 이는 앞으로 주요한 법적 과제들이 지적 협동을 요함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수동적 답안쓰기형이 아.. 더보기
후기; 국제노동기구(ILO) 인턴십 후기 / 이소민 더보기
기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효과적인 UPR(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 백가윤 더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 오주영, 정해빈 ■ 국문초록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더보기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 이용수 ■ 국문초록 ■국내 탈북자들은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되고 있지만, 그 밖의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특히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탈출 경로로 삼고 있는 중국 지역의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관계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이러한 재중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국제법상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 지위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난민의 체류국,즉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더보기
헌법재판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용;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 권민지, 배정훈, 장윤호, 조성제, 하보람 ■ 국문초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반영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논증과 변론의 유용성을 탐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삼는 데 그친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논의의 활용이 실제 헌법재판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는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institution)’으로서 소수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더보기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 김소리, 이수진, 임효준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 더보기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공익변호사, 그 길을 묻는다 / 황필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