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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5호 (2015)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 김지수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5.자 13진정0573200 결정을 중심으로 김지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메모, 피의자 방어권, 피의자노트, 피의자 촬영‧녹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더보기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국가인권위원회 2015. 3. 18.자 14진정0810000결정을 중심으로 노종화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계기교육, 노란 리본, 세월호,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더보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 정기하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 2014. 0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을 중심으로 정기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결혼, 동성애, 성소수자 문화행사, 소수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더보기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김덕현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지난 1년 간 제기된 국내외의 지적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 김덕현 주제어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 비시설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8900, 2014헌가9 더보기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표현의 자유의 한계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 국문초록 ■ 지금까지 표현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반정부표현 규제나 부도덕표현 규제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억압의 형태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수호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7호, 발효 1990. 7. 10.) 제19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양심, 종교,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 더보기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 김홍철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의 환경‧건강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철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다르고 잠재적 피해 집단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은 규제완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나타나는 환경부정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인식하는 관점으로서, 그리고 실천운동을 위한 원칙과 지침인 동시에 국가 정책의 내용으로서 ‘환경정.. 더보기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 국문초록 ■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현재, 이해관계자(이주노동자, 고용주, 고용센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제11조는 상시고용자 4인 이하 업장을 적용에.. 더보기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 / 김종현 부당해고 피해자의 임금채권 보장-‘임금 상당액’의 해석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연 문제 김종현 ■ 국문초록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게 된다. 한편 부당해고는 사법(私法)상 무효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의 확인과.. 더보기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 박도현・유병수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담배소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고엽제 사건에서 정립되어 담배소송에서도 적용된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요건의 합리적 증명책임 정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원고가 제출하는 역학조사 결과자료(역학적 상관관계)의 (집단적) 역학적 인과관계로의 인정기준 및 역학적 인과관계의 (개별적) 법적 인과관계로의 전환기준을 각 제시한다. 그중 후자에 관해서는 원고가 집단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이 도출된다. 원고가 집단인 경우에는 대수의 강법칙에 따라 곧바로 집단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베이즈정리에 따라 역학적 인.. 더보기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 이연우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에 부쳐 이연우 ■ 국문초록 ■ 「형법」 제269조 이하가 규정하는 낙태죄는 원칙적으로 초기 낙태를 임신 후반부의 낙태와 차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를 보아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는 임신 주차수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는 많은 국가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부의 요청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이러한 과잉형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낙태율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반면 실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