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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5호 (2015)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기본권적 문제제기-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김민후・이승훈・이종훈 ■ 국문초록 ■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더보기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 / 양소연・이보형・장시원・최지민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양소연・이보형・장시원・최지민 ■ 국문초록 ■ 장애는 개인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치며, 심한 경우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가 장애인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로 인한 제약 또는 배제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회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사회생활의 핵심이 곧 정치적 생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그 중에서도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 더보기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 / 김덕현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2인 이상 최고득표 시 연장자 당선’ 규정을 중심으로 김덕현 ■ 국문초록 ■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단서, 제190조 제1항 단서, 제19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은 헌법적 관점에서 해당 규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해석론과 입법론의 차원에서 제시.. 더보기
편집장의 말 / 노종화 노종화 15호 편집장 다시 한 번 공익과 인권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권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공익과 인권을 굳이 또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익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주검으로 해변에 떠내려 온 세 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사진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한 7백여 명의 시리아 사람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난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고용.. 더보기
발간사 / 김덕현・장시원 십 전짜리 두 개와 인권–인간이라는 자격에 대하여 김덕현・장시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청계천변 십 전(錢)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주인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십 전짜리 두 개를 보였다. - 「장편(掌篇)2」, 김종삼 많은 법률가들이 이 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시를 소개하며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달픈 삶을 살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는 많은 국민들”에 대한 다짐을 밝혔고, 현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회의에서 이 시를 낭독하며 편견과 오해 등으로 인한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당당한 자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득, 이 시를 읽으면서.. 더보기
격려사 / 양현아 2015년제15호 출간 격려사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덥던 계절이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느새 공익과 인권 15호 출간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익과 인권의 출간을 위해 흘린 땀으로 지난 여름이 더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인권법학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과 분투를 하느라고 지난 여름이 더욱 더 궂은 날들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호는 더더욱 산뜻하고, 풍성하고,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15호에는 일반 논문 6편, 현장 취재 논문 2편, 번역 1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평 4편 등 모두 13편의 작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논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성 검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