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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편집장의 말 ; 광장을 꿈꾸다 / 최민준 광장을 꿈꾸다 최 민 준 편집장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을 펴낸다. 통권으로는 제9호이나, 2010년 학생주도형의 재창간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해 재창간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다. 2004년 이래 이어진 제호를 물려받아, 학생들이 발간하는 로저널로서의 첫걸음이었다. 그 도전은 재창간호의 성공적인 출간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두 번째 역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 지속가능성의 검증이라는 면에서이다. 과연 이 1회성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튼실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풍부한 토양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것인지가 고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원고 모집과 선정 및 편집 작업을 거치며, 우리 편집위원회는 그 고민이 주제넘었던 것이었음을 반성한다. 인권.. 더보기
발간사 ;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법 담론의 허브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 / 송영훈, 손익찬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법 담론의 허브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 송영훈・손익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지난해 발간한 재창간호에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으로는 두 번째 책(통권 제9호)을 펴낸다. 책을 세상에 내놓는 마음가짐은 항상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이미 서가 수백 개는 채우고 남을 만큼의 법학 서적과 학술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 책꽂이의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기여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는 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편의 글이 실린 지난 호에 비해 게재되는 글의 개수가 16편으로 대폭 늘어나 한층 두꺼워진 이번 호를 내면서는 더욱 저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호 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 더보기
격려사 / 한인섭 격 려 사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여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학회 학생들이 주도하여 제9호를 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학생주도형 로저널의 발간이 하나의 과제처럼 인식되었을 때, 우리 공익인권법센터의 교수들은 그간 발간해오던 의 편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기꺼이 맡았다. 학생들은 제2창간의 각오로 열심히 작업했고, 그 결과 제8호(재창간호)를 발간할 수 있었다. 이 저널을 받아본 여러분들로부터 호의 넘친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제9호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전문성에의 추구에 있어, 어느 법률저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도입되었을 때 .. 더보기
후기 ; 소년 사법의 현장 - J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의 만남 / 박종현 더보기
후기 ; 수사학을 넘어(Beyond the Rhetoric)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턴십 후기 / 공수진 더보기
대담 ; 김상곤 교육감과의 대화 - 학생인권의 침묵을 깨다 은 2011년 5월 12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의 명사초청강연회, ‘김상곤, 교육을 말하다-학생인권과 교육자치의 미래’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인터뷰는 2011년 6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다루어진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제정 및 시행 과정과 경과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 질문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본 대담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강연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에 보충하였다. 인터뷰의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더보기
판례평석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 구해성 ■ 국문초록 ■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권 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자동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 제1조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과실.. 더보기
판례평석 ;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 김현지 ■ 국문초록 ■ 청구인이 2006년 3월 10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4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었지만, 법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1) 여성은 그 생래적 특성상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출산・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 (2)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집단으로서 남성은 집단으로서 여성에 비하여 근력 등이 우수.. 더보기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ília)에 대한 규범적 개관 및 시사점 / 노호창 ■ 국문초록 ■ 거대한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 등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은 그 외적 평가와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군부독재와 부정부패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금속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 집권 이후 빈곤 문제 해결을 국가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볼사 파밀리아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브라질의 빈부격차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임을 포착하고 이러한 빈곤의 원인이 교육의 부재임을 직시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급부의 요건으로 하는 사회부조(공적 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더보기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와 사법심사 / 최종연 ■ 국문초록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유형을 i) 미시행 하자 ii) 절차적 하자 iii) 실체적 하자로 나누고 각각의 하자에 관한 사법심사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전부개정)이 종래 통합영향평가법 이하 법규 및 행정규칙상 규범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서의 항목, 작성사항, 협의절차에 관해 규범통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사법심사는 또한 종래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정도”여야 평가 및 승인처분의 위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