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 박성민 ■ 국문초록 ■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의약품에 내재된 것으로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지는 사실적,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들 중 법적 해결을 선택하여 다툴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소가를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는 위자료의 고액 산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 지나치게 부정합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