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 박성민



국문초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의약품에 내재된 것으로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지는 사실적,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들 중 법적 해결을 선택하여 다툴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소가를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는 위자료의 고액 산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 지나치게 부정합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사후적 인권 보호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공급자들의 주의의무를 높이게 되는 효과가 생겨 사전적 인권 보호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의약품 부작용 피해, 의약품 공급자,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