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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박경신, 손익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pdf



국문초록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은 법원에 의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 정도로 정의되고 있어 타인을 설득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법부조차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 특별법에 존재하는 ‘위력’ 개념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이 상정하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됨에 비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화될 맥락이 없어 불명확한 조항이다.

업무방해죄는 연혁적으로 일본 형법 가안을 계수한 조항으로서 이와 함께 ‘위력’이라는 모호한 요건도 같이 계수하였는데 이 요건은 고도성장시대에 일체의 쟁의행위・시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구성된 것이었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된 후에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마저도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이 정한 세밀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그 기본권의 행사가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이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여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빚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기본권 보장의 영역을 한층 넓혀주었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불명확성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불매운동 등 소비자보호운동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주제어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결정, 대법원 2007도482 판결, 쟁의행위, 소비자보호운동, 불매운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