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장 여 경*
■ 국문초록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한국의 방역 당국은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는 민감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개인정보를 연계 및 결합하여 정보주체인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에 대하여 자동화된 분석과 예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이나 예측을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본다. 이어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정보인권, 개인정보,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학기술사회학 석사, della.y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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