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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1호(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lsquo;통합적 인권의 이해&rsquo;와 법・정책적 과제-서채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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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서 채 완*

■ 국문초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시행되는 강제처분・방역・예방조치와, 코로나19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명목 아래 인권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류적 기본권론이 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통합적 인권의 이해’에 따른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무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제약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서도 인권이 실현・보장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인권, 국제인권법, 통합적 인권의 이해, 3원적 의무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chaewan.s@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