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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1호(2021)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 정제형

 

&lsquo;코호트 격리&rsquo; 및 &lsquo;예방적 코호트 격리&rsquo;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lsquo;(예방적) 코호트 격리&rsquo;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정제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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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정 제 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위법한 조치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보건지침에서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한국에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조치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시행의 배경에 미흡한 공공의료체계와 시설 중심의 복지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감염병, 코호트 격리, 예방적 코호트 격리,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공공의료, 탈시설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jehyung.jeo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