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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최정학 더보기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 권리-의무 상관성 테제와 수반이론 / 김연미 더보기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 정인섭 더보기
사법개혁의 문제 - 거시적 시각에서 / 최대권 더보기
창간사 / 안경환 더보기
후기 ; 소년 사법의 현장 - J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의 만남 / 박종현 더보기
후기 ; 수사학을 넘어(Beyond the Rhetoric)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턴십 후기 / 공수진 더보기
대담 ; 김상곤 교육감과의 대화 - 학생인권의 침묵을 깨다 은 2011년 5월 12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의 명사초청강연회, ‘김상곤, 교육을 말하다-학생인권과 교육자치의 미래’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인터뷰는 2011년 6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다루어진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제정 및 시행 과정과 경과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 질문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본 대담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강연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에 보충하였다. 인터뷰의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더보기
판례평석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판례 연구 / 구해성 ■ 국문초록 ■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권 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자동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 제1조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과실.. 더보기
판례평석 ;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 김현지 ■ 국문초록 ■ 청구인이 2006년 3월 10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4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었지만, 법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1) 여성은 그 생래적 특성상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출산・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 (2)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집단으로서 남성은 집단으로서 여성에 비하여 근력 등이 우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