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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 공수진, 박민영, 이동호 ■ 국문초록 ■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더보기
후기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 민창욱 더보기
대담 ; 박래군과의 대화-용산참사, 그 후 1년 은 용산참사의 법적 조명을 재창간호 특집의 주제로 결정함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사회적 재평가와 유가족 보상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래군, 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인터뷰 기획 당시 박・이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고, 이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2월 17일에 답변이 도착하였다. 이후 4월 30일에 박・이 위원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면인터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충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 더보기
국외 기고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 /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 국문초록 ■ 한국은 2008년 1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재판원법(裁判員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양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기반은 공통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상황을 보면 보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횟수가 적은 것에는 일정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종종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법원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더해 배심원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더보기
국외 기고 ; 대만의 국가 정체성과 사형제 / 李佳玟(Chia-Wen Lee), 강혜림 옮김 ■ 국문초록 ■ 대만은 최근 급격한 사형집행 감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대만의 민주화 덕분이라고 한다. 이른바 아시아적 전통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론은 대만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며 사형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대만 사형제의 복합적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최근 사형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 있는 국가 정체성 정치(politics of nation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개혁 배후에 있는 중요한 요인들, 즉 대만을 새로운 인권 국가로 세우려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민주화 .. 더보기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 차성안 ■ 국문초록 ■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는 농아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규정들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의 경우 수화 이외의 구화,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하지 못한 점, 청각장애 이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도입된 ‘장애인.. 더보기
특집 II 장애인 인권운동 10년의 회고와 과제 ;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 김원영 ■ 국문초록 ■ 2000년대의 장애인운동은 사적이고 내부적으로 공유되던 문제의식들을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의 새로운 권리담론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권리담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법적 권리로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는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도그마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된 기존의 분류법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개념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그마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그마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담론은 입법과 집.. 더보기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 / 주동진, 손익찬, 염호영 ■ 국문초록 ■ 이 글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에 속한 상가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Ⅱ.에서 현행 보상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개관하고, Ⅲ.에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생활보상에 있어 정당한 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청구권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 더보기
특집 I 용산참사를 계기로 돌아본 정비사업과 상가세입자 보호의 제문제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 김수영, 노은영, 배상규, 최민준 ■ 국문초록 ■ 이 글은 먼저 권리금에 관한 기존 법제와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권리금은 1950년대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우리 판결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의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면서 그 개념과 법리가 정리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기존 논의는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예상하고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았다. 즉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의 종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 수수의 거래구조가 유지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달리,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전차.. 더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 박성민 ■ 국문초록 ■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의약품에 내재된 것으로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손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지는 사실적,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이유들 중 법적 해결을 선택하여 다툴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소가를 높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지는 위자료의 고액 산정에 착안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 지나치게 부정합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