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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 (2012)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강민구

 

12-04-강민구(2012)-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pdf

■ 국문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따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 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 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식민법 이론의 제3세계적 맥락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왜 다른 일제 관련 문제들에 비해 ‘법적 규정’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배제한 ‘일제에 의하여’라는 외부적인 포스트-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젠더와 같은 다층적 범주를 동원해야 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Sally Engle Merry의 법률 다원주의적 분석이나 Nicola Lacey의 법적 언어와 주체 생산이라는 보편적 설명틀과 다른 역사적 특수성과 맥락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제3세계적 맥락성을 강조한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구성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이 서브알턴 주체성 연구에서 법적 차원이 제3세계와의 접점에서 어떻게 탐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모색의 하나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 주제어 : 일본군위안부, 법적 주체, 포스트-식민법, 포스트-식민주의, 구성주의, 제3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