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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13-01-염형국(2013)-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pdf


■ 국문초록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문직

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공익을 전담으로 하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변호사’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속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

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 전담

조직을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전담변호사 활

성화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문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문제, 재정확보

의 문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의 필요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외국의 공익변호사 지원・양성 제도로 우선 미국에서는 로스쿨 학비탕감제도, 공익펠로우십제

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법테라스제도, 히마와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우선 입법적 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법인의 근거를 마

련하여야 하고,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법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익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익변호사 진로

를 가진 학생을 위한 로스쿨 학비지원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공익변호사 임금지원제도를 시행하

고 로스쿨 공익법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

법률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및 중개를 하기 위한 공익활동교육

중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들에 의한 공익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개별 로스쿨에서도 동기를 위

한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는 공익펠로우십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동네변호사카페・이주민지원센터 친구・국선전담변호사제도・법률홈닥터 등 다양

한 형태의 공익변호 활동이 출현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를 속속 채용하고 있다. 앞

으로 입법적인 보완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변호사가 양성될 필

요가 있다.

* 주제어: 공익변호사, 변호사 공익활동, 공익전담변호사, 공익변호사 양성, 펠로우십, 공익 법무법

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조력인, 공익법교육, 공익활동중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