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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조연민, 홍인


13-02-조연민, 홍인(2013)-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pdf


■ 국문초록 ■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

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

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

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

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현황을 교과목 운영, 공익인권법센터, 임상법학의 세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공익인권교육의 형해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 원인은 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 및 변호

사시험의 정원제라는 구조, ② 전문분야로서 공익인권교육의 제도화 미비, ③ 임상법학의 위상 불

명료로 좁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

해 인권법학회를 통해 ‘자력구제형’ 활동을 펼쳐 왔지만, 이 역시 동력과 재생산의 문제, 기회비용

의 문제 및 진로와의 연계성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공익적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가 공익인권교육에 있어서 담보해

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력구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인권 활동 및 실무와의 연계, 진로 탐색 등의 과정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치열한 학점 경쟁,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잘못된 선입견, 진로와의 불투명한 연계 등 로스쿨 내외의 제도적・문화적 장애요인에 시달

리고 있는 학생들의 공익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발전・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현실

적인 정보 제공, 체계적인 학습 기회의 제공, 실무영역과의 체계적 공조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익인권 관련 진로를 포

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비

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주제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 사법개혁, 공익인권교육, 임상법학, 학사관

리 엄정화,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