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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 (2017)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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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 국문초록 ■


    자살사고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며 군대라는 환경적 원인은 축소해 왔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성 비자발성 등 의무복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자살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상체계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대 내 사망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다소 복잡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분석하였고,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옅어지고 군대 내 자살자가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 제도, 국가배상 제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법령과 국가배상법의 관계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

을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보충적 관계를 형성한다. 

    현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폐쇄적 집단이기에 군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증거가 은폐되기 쉽다. 보훈보상자법의 제정 목적 및 성질, 가해자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위험영역이론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문제된다.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례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과실을 70~80%로 책정하여 배상의무자인 국가의 책임을 20~30%로 제한하고 있다. 의무복무라는 특성상 같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군 자살자 사건들은 다른 사안에 비해 국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 국가배상에 관한 판결, 산업재해피해자 국가배상에 관한 판결 및 기타 환경에서의 자살에 관한 판결과 비교해보면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과실상계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적어도 다른 손해배상 유형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원고 측 과실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있는 군대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군인들의 자살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자살한 군인들에 대한 사후적 보상도 제대로 갖춰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살군인에 대한 보훈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국가배상에서의 과실상계 인정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주제어 : 군인, 군대 내 가혹행위,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책임, 국가배상,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