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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 (2017)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이경호·양동수·이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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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이경호·양동수·이예은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해 등장 배경, 기본원칙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내부의 법 제도와 공공 및 민간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복지국가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존재한다. 아직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각의 영역과 교차하는 부분을 가진다. 또한, 영리와 비영리의 융합,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융합 등이 나타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는 비영리와 영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사회적경제라는 하이브리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완전히 담아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공공영역이 수행하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대신하거나 사회적경제가 시장영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생기는 충돌에 대해서 아직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가진 제3의 법인격 도입, 사회적경제의 법 제도적 승인과 통일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달, 금융, 부동산 등 개별영역에서도 사회책임조달, 사회적금융, 사회적부동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사회책임조달, 제3의 법인격, 사회적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