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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5호 (2015)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 / 양소연・이보형・장시원・최지민

15-02-양소연・이보형・장시원・최지민(2015)-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pdf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양소연이보형장시원최지민


국문초록


    장애는 개인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치며, 심한 경우 경제적인 빈곤은 물론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가 장애인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로 인한 제약 또는 배제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회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사회생활의 핵심이 곧 정치적 생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그 중에서도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점자형 선거공보 발간을 재량사항으로 둔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정의견은 선거권의 일부를 이루는 권리인 선거정보접근권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정보접근권이 선거권의 핵심 영역을 이루는 권리이며 특히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화된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을 재량으로 두는 심판대상조항은 피선거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선거공보의 고유한 특성과 다른 선거정보 제공 매체의 한계를 함께 고려할 때, 결국 시각장애선거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순히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선거정보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물론 인력,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음성 매체 등 대안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공보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참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보호의 대상을 넘어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안팎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선거권, 선거정보접근권, 시각장애인, 사회적 배제, 점자형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