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2012) 번역 ; 인권 현장 활동에서의 문화 간 이해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n Human Rights Field Operations) / 라우라 알드리게띠(Laura Aldrighetti) 저, 이수정, 황지택, 신수연 공역 by 공익과 인권 2013. 6. 28. 12-08-라우라 알드리게띠(Laura Aldrighetti) 저, 이수정,황지택,신수연 공역(2012)-번역 ; 인권 현장 활동에서의 문화 간 이해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n Human Rights Field Operations).pdf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공익과 인권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12호(20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평석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강민구, 김하영, 문영찬, 배정훈, 오현정, 장윤호, 정지.. (0) 2013.06.28 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배.. (0) 2013.06.2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0) 2013.06.28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송영훈, 이순복 (0) 2013.06.28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김종철, 김재원 (0) 2013.06.28 관련글 판례평석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강민구, 김하영, 문영찬, 배정훈, 오현정, 장윤호, 정지.. 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송영훈, 이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