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13 편집장의 말 ; 不義와 無能으로 문학에 빚지지 않는 법학을 지향하며 / 송영훈 不義와 無能으로 문학에 빚지지 않는 법학을 지향하며 송 영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편집간사 재창간호의 원고가 더디 모여가던 어느 여름날, 원고 대신 법정소설 한 권을 손에 잡았다. 문고판의 값싸 보이는 표지에는 ‘소수의견’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특집 논문의 초고를 읽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소설을 펴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약 세 시간 후 전신에는 무력감이 퍼졌다. 페이퍼백의 손바닥만한 소설 한 권이 수많은 참고 논문들과 법령, 판례를 인용하여 써내려간 논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설은 ‘용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도 용산참사를 초래한 법현실의 문제점과 그 책임소재를 .. 2013. 6. 28. 발간사 ; 시대의 언어, 세대의 시각으로 읽다 / 김용혁, 김원영 시대의 언어, 세대의 시각으로 읽다 김용혁・김원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인권은 시대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을 뛰어넘은 보편적 토대로서의 ‘인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은 누구도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한 것 같다. 이 학술지의 이름은 이다. ‘공익’과 ‘인권’, 둘 모두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거나 될 수 없는 언어인데, 우리는 감히 공익과 인권을 논하겠다고 책을 펴낸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던 의 편집 전권을 이어받아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학생들이 편집기준을 새로 만들었고, 편집방향을 설정했으며 그에 맞춰 들어온 원고들을 꼼꼼히 손봤다. 내용은 인권법학회 학회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국내.. 2013. 6. 28. 격려사 ; 학생주도형으로 재창간되는 <공익과 인권> / 한인섭 학생주도형으로 재창간되는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여기 1년여의 논의와 준비를 거쳐 제8호(통권)를 낸다. 이번 호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기왕에 내던 을 연속하면서도, 그 편집주체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재창간’이라 할 만한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교수 중심으로부터, 공익과 인권에 특별한 정열을 가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학생들이 편집주체가 된 새로운 저널로서 쇄신하게 된다. 2007년도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로스쿨 일반에 요청되는 전문적 법학교육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서울대의 위상에 걸맞는 일정한 부분을 특성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국제법무, 기업금융과 함께 공익인권 .. 2013. 6. 28. 후기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 민창욱 2012. 1. 10. 대담 ; 박래군과의 대화-용산참사, 그 후 1년 은 용산참사의 법적 조명을 재창간호 특집의 주제로 결정함과 동시에 용산참사의 사회적 재평가와 유가족 보상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래군, 이종회 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인터뷰 기획 당시 박・이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고, 이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2월 17일에 답변이 도착하였다. 이후 4월 30일에 박・이 위원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서면인터뷰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충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 2012. 1. 10. 국외 기고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 /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 국문초록 ■ 한국은 2008년 1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재판원법(裁判員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양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기반은 공통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상황을 보면 보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횟수가 적은 것에는 일정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종종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법원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더해 배심원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2. 1.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