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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11

장애인 공익소송의 경험/ 윤정노 장애인 공익소송의 경험 윤정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jungno.yoon@bkl.co.kr 2020. 2. 20.
‘무고죄’ 맞고소의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그 너머/ 박찬성 ‘무고죄’ 맞고소의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그 너머* 박찬성** ■국문초록■ 2018년의 #미투운동 이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 남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가 관련 논의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여성계 일각에서 무고죄의 적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가로서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 측의 분별없는 무고죄 맞고소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심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영역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무고죄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 2020. 2. 20.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김희진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김희진* ■국문초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한 포괄적 권리의 주체자로 확인한 최초의 국제인권법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준거로 기능한다. 특히 협약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 보고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최초로 명시한 국제인권법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당사국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특징도 있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직・간접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는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약 이행을 위.. 2020. 2. 20.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 -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주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자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권 및 복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착안하여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여성학, 산업안전보건학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 2020. 2. 20.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정순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정순문* ■국문초록■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4,537개 협동조합이 신고・인가된 상태로서(2018년 기준) 증가추세가 눈부시다.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서 태동하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체와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바.. 2020. 2. 20.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정수현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정수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불법 촬영을 적절히 포섭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입법적 제언을 함으로써 그 규율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촬영행위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촬영행위를 불법 촬영으로 정의하고,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밝히고 피해의 양상을 고려하여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을 특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구성요건과 판례가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 중 다수를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구성요건의 문제점과 판례의 엄격한 해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