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강민구, 김하영, 문영찬, 배정훈, 오현정, 장윤호, 정지..
■ 국문초록 ■ 이 글은 확장된 판례평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해당 판례와 다른 판례들 및 학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까지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평석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법 판단의 전후를 둘러싼 법리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8개 항목 청구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입법조치에 의한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문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조문에..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