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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2012)15

편집장의 말 ; 법의 언어를 넘어서 / 공수진 법의 언어를 넘어서 공수진 편집장 제12호의 교열작업이 한창인 요즘, 저는 ‘편집장의 말’ 집필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쓰려면 이 애초에 추구하였던 목표들을 달성하여 왔는지 되돌아보는 다소 낯간지러운 자기비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의 꾸물거림 끝에, 드디어 ‘편집장의 말’에 부여된 그 의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펴내는 은 법의 언어에서 출발하지만 그 언어를 넘어서려 노력하는 젊은 법학도 법률가 법학자들의 시도를 담아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제12호를 준비하면서 편집위원회는 모종의 책임감을 느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학생주도형의 편집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집위원들은 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참.. 2013. 6. 28.
발간사 ; 지금, 우리가 만나서 / 박은정, 김현경 지금, 우리가 만나서 박은정・김현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여기, 학생들의 주도로 재창간된 세 번째 책을 선보입니다. 오로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모집 선정, 필자와 상의하며 글을 편집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바삐 돌아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정 속에서 이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재창간하면서 품었던 야심찬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전을 앞둔 설렘과 용기가 더 컸던 덕분에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통권 제12호를 내어 놓습니다. 고민의 끝자락에서 언제나 더 깊은 고민과 성찰로 응답한 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손끝에서 나온 글이 많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2013. 6. 28.
격려사 / 한인섭 격려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이번 제12호는 학생주도의 편집체제로 전환하고 세 번째로 펴내는 것이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교수들 사이에 로스쿨 시대를 맞아, 저널의 편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교수-학생 공동편집으로 하는 과도기를 일단 거친 다음, 완전히 학생주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신중론이 당연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이 전적으로 주도할 때, 창의적 의욕이 솟아나고 책임감이 확보되어 저널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연 지난 두 권의 저널은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대외적으로 공익인권 관련 모임에 갈 때, 나는 가끔 이 저널을 들고가서 나눠주곤 한다. 잠깐 살펴봐도 로.. 2013. 6. 28.
후기 ; 국제인권을 향한 첫 발걸음 -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및 제네바 인권연수 후기 / 정의석, 정지원, 최영식 2013. 6. 28.
대담 ; 법학전문대학원 1기, 공익인권분야에 도전하다 / 김재왕, 김용혁, 임규선 2013. 6. 28.
판례평석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강민구, 김하영, 문영찬, 배정훈, 오현정, 장윤호, 정지.. ■ 국문초록 ■ 이 글은 확장된 판례평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해당 판례와 다른 판례들 및 학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까지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평석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법 판단의 전후를 둘러싼 법리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8개 항목 청구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입법조치에 의한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문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조문에..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