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의 규칙(rules of recognition)’으로서의 .pdf
이 에세이에서는 인권에 관한 일반 이론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개별 국가 내의 법률에 있어서 인권이 가지는 지위, 둘째로는 인권이 갖는 가치론적 토대(axiological foundation)와 이와 같은 토대가 법규 체계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사법적 연계성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인권 규범의 도덕적・법적 토대를 맥락과 관련지어 고찰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의 등장이 법실증주의 이론(the positivist theory)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