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유형을 i) 미시행 하자 ii) 절차적 하자 iii) 실체적 하자로 나누고 각각의 하자에 관한 사법심사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전부개정)이 종래 통합영향평가법 이하 법규 및 행정규칙상 규범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서의 항목, 작성사항, 협의절차에 관해 규범통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사법심사는 또한 종래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정도”여야 평가 및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종래의 기준을 완화하여, 평가상 하자로 인한 승인처분의 위법성 인정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확대하는것이 헌법상 환경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 환경관련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 주제어 : 환경영향평가, 환경법,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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