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비례성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권 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자동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 제1조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과실범, 가석방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할 때는 보통선거원칙이 곧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단계적 입법론으로서 우선 형종별, 또는 형량별 선거권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거사범에 한하여 형종별 제한을 하거나,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인 ‘3년 이상의 자유형’을 형량별 제한의 하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주제어 : 수형자, 선거권 제한,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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