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박도현・유병수(2015)-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pdf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담배소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을 중심으로
15-05-박도현・유병수(2015)-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pdf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고엽제 사건에서 정립되어 담배소송에서도 적용된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요건의 합리적 증명책임 정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원고가 제출하는 역학조사 결과자료(역학적 상관관계)의 (집단적) 역학적 인과관계로의 인정기준 및 역학적 인과관계의 (개별적) 법적 인과관계로의 전환기준을 각 제시한다. 그중 후자에 관해서는 원고가 집단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이 도출된다. 원고가 집단인 경우에는 대수의 강법칙에 따라 곧바로 집단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베이즈정리에 따라 역학적 인과관계를 계량화된 개별적 인과관계의 확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경합할 경우에도, 베이즈정리는 판사가 이들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참일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건의 원인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위 기준을 실제 사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개인의 담배소송 사례에 각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본다.
주제어: 담배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 역학적 인과관계, 통계적 인과관계, 베이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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