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박경신, 손익찬 ■ 국문초록 ■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은 법원에 의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 정도로 정의되고 있어 타인을 설득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법부조차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 특별법에 존재하는 ‘위력’ 개념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이 상정하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됨에 비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화될 맥락이 없어 불명확한 조항이다. 업무방해죄는 연혁적으로 일본 형법 가안을 계수한 조항으로서 이와 함께 ‘위력’이라는 모호..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