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회색지대1 특집 II 주변부의 노동 ; 도로 위의 노동자들: ‘위장 자영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중심으로 / 김대연, 손익찬, 이동호, 이상준 ■ 국문초록 ■ 모든 국민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의 권리 및 법률이 정하는 최저근로조건 이상의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 법제도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장은 근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해당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연구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는 외연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외연을 동시에 갖춘 자들을 우리 법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렀다. 그런데 이들 중 사실상 근로자성의 징..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