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능력1 판례평석 ;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 김현지 ■ 국문초록 ■ 청구인이 2006년 3월 10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4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었지만, 법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1) 여성은 그 생래적 특성상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신・출산・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으로 인하여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 (2)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집단으로서 남성은 집단으로서 여성에 비하여 근력 등이 우수..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