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1 국외 기고 ;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전망 / 이마이 테루유키(今井輝幸) ■ 국문초록 ■ 한국은 2008년 1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재판원법(裁判員法)은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비록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 양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기반은 공통적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상황을 보면 보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횟수가 적은 것에는 일정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종종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며, 법원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더해 배심원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을 바꾸는 등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