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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8호(재창간호) (2010)

오래된 정원-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 최종연, 강미로, 공수진



국문초록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이래로 버마 북서부 연안 광구 3개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스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해상플랫폼과 육상 석유・가스터미널, 버마를 관통하는 길이 약 8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과거 야다나(Yadana) 가스전 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스 관련 시설 건설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과거 야다나 사례에서는 군부가 파이프라인 건설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진주시켰고, 이들이 지역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며 살인, 약탈,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슈웨(Shwe) 가스전이 개발 중인 아라칸(Arakan) 주에서도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어 강제노동, 토지 강제 몰수, 자의적 과세 및 강취 등의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불법행위지가 버마일지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한국이므로 토지관할권이 있으며, 설령 자회사로서 법인격이 분리되더라도 한국이 재산소재지인 이상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본사 및 자회사 모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인다. 또한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버마법이 불법행위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지 않음이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강행법규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한국 판례는 적극적인 행위공동은 물론 공모, 불법행위 목표의식의 공유, 결과인식의 공유조차도 요하지 아니하고 있고,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버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관해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버마, 슈웨 가스전, 대우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공동불법행위, 국내 기업의 해외 불법행위, 국제인권